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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 공공기관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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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 공공기관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 주의보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3.2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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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26일 전했다. 

올해 들어 이번달 24일 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9,227건으로 작년 대비 43.6% 증가했으며,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 공공기관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 성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SNS에 공공기관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 성행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비슷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솎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현혹시키게 했다. 

이들은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에 쉽게 노출시켜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로 불안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며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에 해당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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