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5명), 대법원(163명), 헌법재판소(1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21명) 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3,019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6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재산공개대상자의 55.9%(1,042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3억 300만원) 중 본인 6억 6,300만원(50.9%), 배우자 5억 1,600만원(39.6%), 직계존‧비속이 1억2,400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8,6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7.5%인 1,44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2.5%인 41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변동 사유로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4,400만원(51.2%)이었고,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4,200만원(48.8%)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