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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기책임원칙 강화...음주운전 사고시 대인사고 부담금 1,0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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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자기책임원칙 강화...음주운전 사고시 대인사고 부담금 1,000만원으로 인상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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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당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금융위-국토부-손해보험업계, 소비자보호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논의
출처 금융위
출처 금융위

앞으로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되고 보험료와 보험금은 합리적으로 산정된다. 또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사고당 사고 부담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률이 23%로 높아진다.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인한 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보험팀장,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동안 보험료의 공정한 산정,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권익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지속 개선해왔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2차례와, 올해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계속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협의 채널인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를 위해 대인·대물 의무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대인사고당 사고 부담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당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위험률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하여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 문제를 완화한다.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 고가수리비 자동차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을 강화한다.
 
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률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23%로 강화한다.
 
교통사고로 군인 사망시 군인의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한다.
 
법규위반경력요율 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형평성을 제고한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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