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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 출발 입국자 15일부터 특별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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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 출발 입국자 15일부터 특별검역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1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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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어 '코로나19' 검역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국은 중국(2.4),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에 이어 모두 11개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한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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