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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손태승·함영주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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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하나銀 DLF 중징계 확정…손태승·함영주 운명은?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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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된 기관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 일부 정지 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 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은행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 167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사진 왼쪽)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금융위는 금일중에 이날 확정된 기관 제재 및 과태료 부과 안을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측에 모두 통보할 방침이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는다.

제재 효력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제재 내용을 통보한 후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단,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해야 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발효 시점부터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에 취임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제재 효력을 정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소송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문책 경고가 확정돼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가 다음해 3월 주총까지이며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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