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
공동주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가 강화됐다.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 강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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