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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모전, '응모자에게 저작권 귀속' 절반에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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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모전, '응모자에게 저작권 귀속' 절반에도 못 미쳐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3.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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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점검 결과
공공부문 공모전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건의 42.5%에 불과했다.
저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모전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열린 창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태 점검결과를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중앙부처 167건, 공공기관 271건, 지자체 87건(정부24 누리집 게시 기준)이다.

문체부는 창작자인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 신장 등을 목적으로 2014년‘창작물 공모전 지침(이하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서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 측이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모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 이용을 허락받거나, 별도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점검 결과,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공모전 지침대로 저작권이 응모자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에 불과했으며,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경우는 28.9%(152건), 저작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26.1%(137건)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공모전을 개최한 기관별 응모자 귀속비율은 공공기관 48.7%, 중앙부처 40.7%, 지자체 26.4%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저작권 인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41.1%에서 ’18년 53.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38.7%로 하락했다. 여기에는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비율이 낮은 지자체의 공모전 개최 건수가 2018년 5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가장 큰 비중(44%)을 차지한 ‘어문분야(논문·소설 등)’에서 응모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비율이 3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앞으로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공공부문 공모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응모자 귀속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저작권을 주최 측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거나 모두 양도하도록 하는 등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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