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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징역 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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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채용비리' 이광구 전 행장 징역 8개월 확정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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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장 등 인사 담당자 500만원~2000만원 벌금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사부장 등 인사 담당자 4명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1차 면접에서 합격 가능 범위에 들지 못한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고위간부와 고액 거래처, 은행 내부의 유력자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 받아 합격권 중 최하위에 있던 이들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합격을 결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다른 실무자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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