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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격리용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용...중증도 이상 환자 신속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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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격리용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용...중증도 이상 환자 신속 입원"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02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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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코로나19) 경증환자는 앞으로 격리용 지역별‘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게 된다.

병상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입원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상이 배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 시행된다.

확진 환자의 81%는 경증, 14% 중증, 치명률이 높은 위중 환자는 약 5% 정도로 확인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지역 확산 대응 치료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총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총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2일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라는 점(질병 특성), ▲정확한 환자분류를 통한 중증도에 맞는 환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환자 보호), ▲사망자 감소 및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중증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의료 자원), ▲경증환자를 병원에 집중시킬수록 의료진의 감염 가능성과 피로도 상승이 우려(의료진 보호)된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행된다.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경미한 상태에서 감염력이 매우 높고 전파가 빠르게 일어나 단기간에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5대 초기 증상은 기침, 발열, 근육통, 가래, 인후통이다.

그간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하고 있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 2월 22일 대량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의 경증 의심환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면서 중증환자들을 선별해서 진료하는 이른바 “완화(mitigation)” 전략으로 장기전 준비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28일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의료진 보호 하에 공공시설에서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무증상 또는 경증의 위험인자가 없는 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3월 1일 일반적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는 경증환자가 80% 내외로 추정되며, 이들을 위한 시설 격리나 경증환자 전용 격리병동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모든 환자를 입원 치료할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는 관리가 가능한 시설에 격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입원 치료는 중증 및 위중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대응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여,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하여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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