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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도우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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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도우미 운영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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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8명 활동..하반기 22명 채용 계획
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보조
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1일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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