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Y
    23℃
    미세먼지
  • 제주
    H
    17℃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다음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LTV 최대 50% 적용
상태바
다음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LTV 최대 50% 적용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28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인 수원과 안양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LTV 60%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부동산대책 조정지역에 대한 LTV 규제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LTV 규제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그래픽=최혜린기자]
[그래픽=최혜린기자]

단, 다음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되면 종전 규정(LTV 60%)을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는 조정지역에선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집단대출도 마찬가지다. 다음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며 2일부터 모집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주택임대업과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되며 조정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1주택자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1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은 뒤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