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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 집회 금지" 긴급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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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 집회 금지" 긴급명령 발동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2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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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파악한 신천지 복음방 센터 등 총 353곳 14일간 폐쇄....도민에게 제보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열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 기자회견에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단 신천지의 공식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최예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최혜린 기자]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공개한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4일 오전 6시 기준 945건 접수)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소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자 중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2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0명만 검사에 응했을 뿐 나머지 10명은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한 10명 중 2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 측에 명단 제출을 정식 공문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으나 질병관리본부와 의논하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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