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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규제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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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규제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예고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1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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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집값 상승폭 큰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 추진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응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20일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만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주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특별 조사반을 가동해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열지역의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추가하는 정도이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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