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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십계명' 내놔…"연 24% 넘는 대출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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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십계명' 내놔…"연 24% 넘는 대출은 불법"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1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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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7일 발표했다.

대출 계약 시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대부업을 이용하기에 앞서 공적인 상품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3회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임을 강조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측은 “기존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받을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 측은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기간의 경우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

이 밖에도 대출중개수수료(수수료·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기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 3%포인트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오래된 채무에 대해 상환 요구를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여부부터 확인하라고 추천했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유예·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잇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실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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