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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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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공장,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변신한다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16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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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 소음 유발 악명 높은 곳 …지역 ‘랜드마크’ 탈바꿈
4만여㎡ 규모....2021년 내 보상 및 착공 마무리 2023년 준공 계획
▲ 연현마을 조감도 /경기도 제공


안양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인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공장과의 공해·소음 갈등도 사라지게 됐다.아스콘 공장 일대에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시민공원’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아스콘 공장 지역 11만7,000여㎡ 대지에 4만여㎡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당초 1,187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려 했으나 계획을 바꿨다.

친환경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안양시민들은 쾌적한 ‘도시숲’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700억 원의 방음벽 설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연현마을의 아스콘 공장 부지 /네이버 지도 캡쳐
연현마을의 아스콘 공장 부지 /네이버 지도 캡쳐

도는 애초 이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입지 여건으로 인해 개발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등 700억 원의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안양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활용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공공주택 건설 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

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에 인근 시·군 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며, ‘직접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충실하게 이행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이기도 하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할 경우, 사업구역 전체 훼손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시군 관할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복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훼손지를 복구하는 대신 관행처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안양시 인근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물량을 활용,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향후 행정 절차로 올해 안양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복구 진행 대상지로 확정하고, 2021년 내로 보상 및 착공을 마무리한 뒤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낡고 오염된 공장부지에 공원이 들어설 경우 인근 석수체육공원과 연계해 시민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안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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