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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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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1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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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6,000까지 지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메르스 발생시 피해 기업 417곳이 33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사스 발생시 피해 기업 153곳이 44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다. 또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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