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1억원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 등 총 7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서영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