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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어기면 최고 징역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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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어기면 최고 징역 2년형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05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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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점매석 금지 고시... 금지시한 4월 30일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시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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