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만100세 어르신에게 ‘100세 생신축하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1월 현재까지 총 32명의 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했다.
‘100세 생신축하금’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100세 어르신들에게 50만원의 현금과 50만원의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 형태로 총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축하금 신청은 만100세가 되는 달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윤승배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백세도시 의정부에서 100세 생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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