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50% 범위서 500만원까지
시는 오는 28일부터 2월 11까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보일러 교체 등의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용인시는 건축물 노후도, 주택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받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통해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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