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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30억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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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30억원 대출 가능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1.08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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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 지원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가 마련된다.

성남시는 8일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경기신보를 통해 시중 은행에서 130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됐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대상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현재 3억6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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