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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 교통안전…23억원 투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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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어린이 교통안전…23억원 투입예정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1.0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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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 용인시 기흥구 서천초등학교 [사진=용인시]

용인시가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 강화를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앞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105개 초등학교 중 47개교 약 44.8% 앞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미 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상태다. 나머지 58개 초등학교 앞에도 설치를 완료해 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막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란 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법 시행 전에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며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비로 필요한 23억원을 국도비에 우선 요청한 상태로,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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