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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개풍양묘장 지원사업’ 9년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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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개풍양묘장 지원사업’ 9년만 재개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1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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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718 제재위원회 152개 품목 대북제재 면제승인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감소
▲ 온실과 양묘 내부 모습 [사진=경기도]

유엔 1718 제재위원회가 경기도의 ‘대북제재 면제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기도가 지난 2일 유엔 1718 제재위원회로부터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의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2007년 9월 13일 남북합의서 체결에 따라 추진된 ‘개풍양묘장 지원사업’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황해북도 개성시 개풍동 일원에 면적 9ha, 연간 150만 본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산림 녹화사업의 전초기지 구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 추진해 오다 지난 2010년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사업 재개를 위해 필요한 물자 152개 품목에 대한 면제신청서를 지난 20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했다.

면제승인을 받은 물자는 연동 및 단동용 양묘온실, 양묘기자재, 공사장비 및 작업 공구 등 총 152개 품목으로, 사업비는 22억75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 협력사업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증받았다”며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대북인도협력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미 국무부, 미 의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면제승인의 당위성에 관해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에 관한 북측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계기로 개성지역 역사·문화유적 탐방, 양돈을 포함한 축산협력, 다제내성 결핵과 말라리아 방역 지원,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체육교류 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착국면에 접어든 남북교류협력에 한층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산림 황폐화에 따른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황과 연일 강대 강으로 치닫는 북미 간의 설전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면제승인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 민간단체가 함께 대북제재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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