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도입
상태바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 도입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02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공=행정안전부]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대폭 강화된 새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된다. 또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이 추가됐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변화된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보안요소를 추가했으므로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가능하다. 다음해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 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