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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전 공지 없이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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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전 공지 없이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 조치 점검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0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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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형 사업장 353개소 시정조치, 260개소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 부과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가 2일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올해 3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사전 공지 없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급사업에서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시행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353개소에 1,484건을 시정 지시하고 260개소에 과태료 3억 9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 고소 작업대 등 유해·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한국○○발전 ○○○발전본부(고성)의 석탄취급 설비(컨베이어 벨트) 하부 방호울 미설치,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 미시행과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서울)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및 순회 점검 미시행, 화재 소화 설비 미흡, ○○○○시스 ○○공장(청주)의 고소 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전기 기계·기구 접지 미시행 및 누전 차단기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 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하였다”며 “공공기관이나 대형 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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