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전국 최초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시행
상태바
전국 최초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시행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1.28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경제 이슬기 기자]‘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도지사 결재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의회 사무처 등 공무원은 물론,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도 관할 공직 유관단체에 소속된 모든 이에 적용된다.

조례안의 특징은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을 뒷받침할 청렴이행서약제 관련 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임용된 모든 공직자,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청렴이행서약을 사전에 반드시 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렴 대상 단체부문 수상자는 공직 유관단체까지, 개인 부문 수상자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청렴 대상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소속 위원, 경기도 청렴 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청렴 대상이란 경기도에서 매년 운영하는 시상식으로 개인, 부서, 기관, 단체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