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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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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한예람 기자
  • 승인 2019.11.2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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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 경기도 특사경이 잔반을 재사용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청]

[경인경제 한예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9월 사전 수사예고를 했지만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고양시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흥시 B업소와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D업소와 용인시 E업소는 원재료명을 속이고 남양주시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G업소는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의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를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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