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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상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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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상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사진=김덕 기자
  • 승인 2023.12.1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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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팔달구의 청정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상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선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상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선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2월12일부터 ‘D-120’에 돌입한다. 수원시팔달구 주민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총선에 쏠리면서 선거를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총선준비로 분주하다.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투·개표 등 선거절차사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선거법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수원시팔달구 선거사무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원상연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12월 1일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유권자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해주신다면.
수원시팔달구선관위는 관내 10개동에 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총 투표소 수는 48곳이고 2023년 10월 31일 인구기준일 현재 인구 수는 197,705명(선거인 수174,992명), 세대수는 98,830세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업무에 충실하여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치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계획은.
내년에는 국회의원선거라는 큰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3월 21일, 22일 양일 간 후보자등록 신청, 4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며 그 후 개표가 이뤄진다.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팔달구청과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며, 기관들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 2024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가능한 선거 운동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12월 12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총 8회 이내(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에서 발송하는 행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는 행위 △수원시팔달구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발송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와 표지물 또는 상의(점퍼나 유니폼)에 글귀를 새기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에 허위사실·비방 또는 타인의 선거 운동에 이르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명함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 보조인이 독자적으로 배부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등은 제한된다.

원상연 사무국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원상연 사무국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지난해 지방선거와 달리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지난 2022년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없었던 선상투표와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또한 후보자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부분도 달라지는 내용중 하나다.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선거법상 유의하여야 할 점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의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축사 및 격려사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언론사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언론은 사회적 담론의 그릇이다.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 또한 언론의 자유다. 작지만 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건강한 언론, 바른 소리에 두려움이 없는 언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는 언론, 자본에 굴복하지 않는 언론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흔히 '언론은 사회적 거울'이라고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정신상태를 가늠케 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되길 기대하면서 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선거구민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한다. 그러려면 언론사가 선관위와 선거구민들 사이에서 소통의 창구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 수원시팔달구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하셨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비판만 하지 말고, 누가 우리나라와 우리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꾼인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을 꼼꼼히 살펴봐주길 바란다. 
또 예전과 달리 기부행위가 많이 근절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인들의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가 이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는 현실적으로 선관위의 단속으로만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유권자들의 신고와 제보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눈감지 말고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우리 수원시팔달구가 청정선거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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