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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과천·광명·하남시’ 총 13개 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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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과천·광명·하남시’ 총 13개 동 포함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9.12.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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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사정권에 놓여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도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 방문객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도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견본주택 방문객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2·16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과천시 포함 지역은 주암·중앙·부림·원문·별양으로 5개동, 광명시 지역은 광명·철산·하안·소하 4개동, 하남시 지역은 풍상·신장·덕풍·창우 4개동 총 13개 동이 지정됐다.

지난달 초 정부가 강남 4개 구와 마포·용산·성수·영등포구에 있는 27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한 지 한 달여 만에 서울 주요 '구' 단위와 수도권으로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규제를 피해갈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역과 집값 급등 지역에만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며 동별 '핀셋 지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동작·광진·과천·광명 등지의 집값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애매한 지정 기준으로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동별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 지역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도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과천의 경우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10단지와 별양동 주공5단지는 각각 추진위 설립단계, 주공 8·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1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한제 대상 지역 가운데 지정효력이 발생한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는 총 6만5천가구로 이 가운데 4만4천가구가 분양을 서두르면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합원간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추진이 지연돼 내년 4월 말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들 단지도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비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업 추진 동향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걸림돌이 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일반분양을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마포·용산·성수·영등포, 동작·양천·서대문·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서울 5개 구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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