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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기준 LTV 20%·40%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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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기준 LTV 20%·40% 강화
  • 정승훈 기자
  • 승인 2019.12.1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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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를 위해 먼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로는 시가 9억 원 초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다. 주택 가격 구간 없이 LTV 40% 적용이 9억 원을 기준으로 40%와 20% 적용으로 나뉘게 된다.

또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주택입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이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서울보증보험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도 회수된다. 보증기관 내규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을 통해 대출 규제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해 주택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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