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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고가주택 집중 규제·비규제지역 퇴로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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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고가주택 집중 규제·비규제지역 퇴로 열어줘
  • 이근항 기자
  • 승인 2019.12.1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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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매 "주택가격 중장기 방향성은 2020년 금리와 전월세가격 추이 지켜볼 필요"
▲ 12·16 부동산대책 분양가상한제 확대 [자료=유진투자증권]

정부는 지난 16일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춰 대출수요의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진투자증권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는 것으로 서울·수도권 내에서도 가격대와 권역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9억원이하 서울 재개발 신규분양과 성남, 수원 등 비규제지역 재개발 사업과 실수요층의 관심을 끌만한 신규분양이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LTV,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갖가지 규제들을 발표했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세제 규제만으로 가격 급락을 전망하기 어렵다. 저금리의 장기화, 강화된 새집 선호 현상과 강력한 정부 규제 사이에서 주택가격은 지역별·상품별로 차별화되는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단기 급등으로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인 만큼 이번 대책 발표 후 일정 기간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나 정부 정책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방향을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가격의 중장기 방향성은 2020년 금리와 전월세가격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다음해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해 팔 길을 열어뒀다”며 “단기적으로나마 매물이 나온다면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설령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또 다른 규제의 예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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