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Y
    21℃
    미세먼지
  • 경기
    Y
    22℃
    미세먼지
  • 인천
    Y
    21℃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Y
    20℃
    미세먼지
  • 대구
    Y
    18℃
    미세먼지
  • 울산
    Y
    16℃
    미세먼지
  • 부산
    Y
    17℃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Y
    21℃
    미세먼지
  • 충남
    Y
    20℃
    미세먼지
  • 전북
    H
    20℃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9℃
    미세먼지
  • 제주
    H
    15℃
    미세먼지
  • 세종
    Y
    21℃
    미세먼지
道,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상태바
道, 2023년 7월분 재산세 등 1조 9287억 원 부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7.1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천 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지 격차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며, 경기도 내 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 등 다양한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