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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시행 두 달만에 5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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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시행 두 달만에 500억원 지원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1.03.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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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 확보 목적
사업 시작 후 7주만에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 500억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이 사업 시행 두 달도 안 돼 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약자의 자금회전력 및 유동성을 확보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추진하는 새로운 경제방역대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지난 1월에 사업을 시행한지 7주 만에 현재까지 총 5029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약 500억 원을 지원했다(3월 4일 기준).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자), 저소득자(연간소득이 4700만원 이하인 자-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 사회적약자(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 발권력에 의한 자금융통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며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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