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기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와 빠른 극복을 위해 20조원을 투입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한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고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제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 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 매출 6천6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영세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그 외 5대 소비쿠폰제,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등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내놨다.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는 17일 종합대책을 발표한 정부안 중 연매출 6천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 사업자 대상에서 8천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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