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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여신 검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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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여신 검사 대상에서 제외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3.03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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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은 앞으로 은행 여신 검사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11개 은행 최고경영자(CEO)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여신 취급 사안을 향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상품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은행권을 향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쓴소리가 있었다면서 "은행권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 피할 곳을 제공해 주는 든든한 은행'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 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모두 7조1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14영업일 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신규대출과 만기 연장, 상환유예 및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 금액은 약 5927억원(4593건)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포함해 앞으로 7조10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현재 6개 은행(기업·신한·하나·농협·수협·전북은행)이 참여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마스크·생필품 기부 등 101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은행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거래 수수료 경감, 자가 격리 중인 개인·개인사업자의 대출 비대면 만기 연장,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소비 촉진 운동 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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