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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가맹점 270만 1천곳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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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가맹점 270만 1천곳 우대수수료 적용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1.2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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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전체 96%에 해당...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 수수료 580억원 환급예정

1월 31일부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270만 1천 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 96%에 해당된다.

또,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만 9천명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 4천명에게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0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 2천개(75.1%), 중소가맹점은 58만 9천개(21%)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신금융협회(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며,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대해 3월 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지급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수 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며,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3월 1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은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1만 2천개로 이중 약 96.1%인 20만 4천곳이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신용 452억원, 체크 12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장재진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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