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인 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호금융 조합원은 출자금·배당금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PC·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합조회 서비스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와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번호·카드상품명·가맹점명·납부자번호·요금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 SKT·KT·LGU+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LH·SH 등 임대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인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을 위해서는 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PC·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다.
향후 금융위는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 및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내년 중 추진한다. 이어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실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