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안성소방서(서장 배영환)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비치를 당부한다고 16일 전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의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배영환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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