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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도 1호선 제한속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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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도 1호선 제한속도 상향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3.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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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지하차도사거리 ~ 오좌사거리(23㎞) 구간, 속도 50→60㎞/h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도 1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제한을 2024년 4월 1일부터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도 1호선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 지역 내 내부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내 동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호 운영체계(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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