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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입장문 관련 평택갑 국민의힘 선거캠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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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재단 입장문 관련 평택갑 국민의힘 선거캠프 입장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3.19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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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의 이사장(이은우) 명의의 ‘국민의힘이 강조한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무경 후보(평택갑) 공천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이하 ‘입장문’)이 재단 홈페이지 및 개인 SNS 등에 게재되고 이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우선 해당 입장문은 한무경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 및 비방의 내용을 담아 선거법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을 밝힙니다. 

특히 해당 단체 이사장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후보 준비 등의 언론 기사로 비추어 볼 때, 해당 입장문을 게재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의 목적이 한무경 후보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무경 후보와 관련된 과거 의혹 기사 관련 대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혹 기사 일부를 발췌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에 대해 평택 시민의 전체 의견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후보는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대변 명목으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을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을 왕성하게 하였으며, 특히 대구·경북 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대변하고 대구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구사랑을 실천하던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무경’으로 검색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문에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평택시 유권자들에게 허위비방 사실이 유포되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악의적이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즉각 선거법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한무경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쟁력 여론조사 및 공천심사 기준 등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단수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제기하는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못 미치는 낙하산 공천’이 이뤄진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허위비방 사실이 담긴 입장문이 게재·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근거로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상 금지 행위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진부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최악의 구태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행태가 평택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평택시민재단은 허위비방 사실로 평택시민들의 눈과 귀를 홀리는 악의적인 진흙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60만 평택 시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22대 평택갑 국회의원 선거가 평택의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이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평택갑 선거캠프는 흑색선전, 진흙탕 정치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2024. 3. 19. 

한무경 국민의힘 평택갑 후보 선거캠프
한마음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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