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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 인명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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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 인명 피해 막아
  • 김철배 기자
  • 승인 2024.03.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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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4분경 평택시 독곡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주방 벽면의 전선 노후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며 거주자가 안방에서 TV 시청 도중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대피 후 119에 신고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신속한 대피 등 초기 대응이 이루어진 것이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5년간(2019년 ~ 2023년) 평균 23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유사시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승남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라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탄소방서는 뜻밖의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피해지원센터를 운영중이며, 이번 화재 피해자에게 ▲각 기관별 화재피해 주민지원 프로그램 안내 ▲화재피해 주민 심리회복 지원 ▲추후 화재보험 접수·처리를 위한 화재증명원 발급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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