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평택시갑 선거구 임승근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경선후보자 선거운동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선거구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경선의 세부 결과를 사용한 것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과 제재조치 미이행에 따른 ‘경고’를 의결함
2. 이에 블로그 등 SNS와 YOUTUBE에 게시한 동영상의 내용을 수정함
3. 지난 경선의 세부 내용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기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선거구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경선의 득표수, 득표율, 특정후보의 가산에 대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요청합니다.
[ 평택시갑선거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임승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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