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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소각장 주무부처 환경부장관 만나 “영통소각장이전특별법 필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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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소각장 주무부처 환경부장관 만나 “영통소각장이전특별법 필요” 건의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4.03.0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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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환경부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영통소각장 현안 협의
구체적 법안까지 제시하며 신속 이전 필요성 역설
영통소각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전 대책 마련 촉구
이수정 후보는 5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영통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법 등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수정 후보는 5일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영통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특별법 등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경기 수원정 국민의힘 후보인 이수정 후보가 5일 환경부에서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나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한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는 “24년째 가동 중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이전하겠다고 지역 국회의원이 10여 년 째 공약하고 재작전 9월 수원시장의 이전선언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 말고는 행정적 또는 입법적 가시적인 행동이 없다”며, 제안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한장관에게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현재 영통소각장 직선거리 280m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1km 내에 학교가 9개나 있으며, 반경 500m 내 세대수가 약 4,100여세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 로드아일랜드는 1마일(약 1.6km), 중국 우한은 800m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둘 수 없는반면 우리나라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인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m의 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상대적 보호구역을 현행 200m에서 300m 이상으로 넓히는 입법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제안한 안전한 교육 환경 확보를 위한 소각장이전특별법이 통과되게 되면 영통소각장 직선거리로부터 280m 내에 학교가 위치하는 만큼 영통소각장 이전은 사실상 법에 의해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보측 복안이다.

이수정 후보는 5일 환경부에 영통소각장 이전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수정 후보는 5일 환경부에 영통소각장 이전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이 후보는 “소각장은 폐쇄에도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신규 인허가에도 여러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지난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노후소각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장시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만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년 이상 노후소각장의 경우 특정한 반경 내 인구 조건이 충족될 경우 폐쇄절차와 신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노후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m 밖의 지역으로 간접영향권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성남은 420m, 포천은 500m, 광명은 1km, 파주·대전은 2km 등 간접영향권 확대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수원시는 현행 300m 밖으로 간접영향권 확대에 대단히 소극적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영통의 경우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건의를 받은 한장관은 “아동, 청소년 환경보건정책에 관심이 많다”면서, “오늘 주신 입법안들에 대하여는 심도 깊게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2000년 수원 영통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기한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가 지난 2022년 9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이전 지지로 그해 9월 수원시장이 10년 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수정 후보는 입법을 통해, 이전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수원시장의 이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현재까지 이전지 선정 용역에도 착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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