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노인보호전문기관-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피해자 권익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성 및 노인인권 보호와 권익증진, 학대피해자 적극 보호 및 지원 등 협력
여성 및 노인인권 보호와 권익증진, 학대피해자 적극 보호 및 지원 등 협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오행남)은 지난 10일 경기도노인회관 중회의실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센터와 여성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폭력 및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학대피해노인의 원활한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위해 협력할 것에 뜻을 모았다.
협약 세부내용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사업의 추진 협력 ▲피해자 보 및 지원 관련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기타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 등이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오행남 관장은 “연차별 경기도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 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평균 74.9%로 나타나며 매년 학대피해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우리기관에서는 여성 및 노인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광역기관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의 6개 시(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산시)를 관할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접수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상담을 진행하며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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