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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도의회 부의장, “건설현장 기본에 충실,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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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도의회 부의장, “건설현장 기본에 충실,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강조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10.0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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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 힘, 수원1)은 도내 산업현장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관계자들과 화성시 동탄 2 택지개발지구 2블록을 방문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에는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및 화성시 김종복(국민의 힘, 동탄 4,5,6동)의원과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노동안전지킴이들도 함께하였다.

최근 구리의 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이후 네 번째이다.

남 부의장은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내용을 이야기 하며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벌어졌던 사고였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불시에 벌어진 게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한, 수백 수천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 설계도면 원본에 충실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부실공사·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산재사망 1위”라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노동지킴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화성시 관계자들에게도 안전문화 확립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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