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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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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9.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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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앞으로 경기도는 5년마다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으며 관련 세미나, 전시회 개최 지원 등 도 차원의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사업도 할 수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대표 발의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용인, 평택, 안성이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시군 등과 심의, 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도는 추진단을 통해 기술지도 및 자문, 기술사업화 및 기술 이전 지원,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을 연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술개발 지원, 기업 창업·유치·정착 지원, 집적화단지 유치·조성 등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세미나·전시회 등 개최 지원,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촉진과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조례안은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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