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 이하 경기중기청)은 25일 경기중기청에서 지역의 25개 유관기관 및 협‧단체가 참여하는 ‘2023년 제7회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특별행정기관‧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30개로 구성‧운영 중인 법정협의체로 ‘22년 2월부터 경기중기청 주재로 매월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협‧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는 ▲배달 앱 미성년자 주류 판매 처벌 완화 ▲전략물자 수출 관련 제도 안내 및 교육필요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당 안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규제‧애로가 건의되었다.
이상창 청장은“지역의 기관과 기업이 함께 모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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