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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道 정신질환자 권리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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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道 정신질환자 권리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8.1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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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순득 가족 자조모임 마음사랑 회장, 이한결 송파동료지원쉼터 부센터장, 임정은 경기도우리 이사,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신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 동료상담서비스의 중요성 ▲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여자가 건의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에 대한 근거 미흡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방치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최종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의 서비스도 확대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맞춘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동료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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