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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의장 “여주시장·공직자 행감서 위증… 의원 나무기증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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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의장 “여주시장·공직자 행감서 위증… 의원 나무기증 진실 밝혀야”
  • 김인종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6.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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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우 시장-정병관 의장 ‘나무기증 문제’ 재충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증 문제까지 불거져

이충우 “나무 기증 A의원 얘기 듣고 한 것 아냐”
“민원 해결 위해 이식 진행… 여주시 행정 문제 없다”
“정병관 의장, 개인감정 앞세워 논란 부추겨선 안돼”

정병관 “행정사무감사 당시 다수 위증발언 나와…고발 대상”
“나무 A의원 소유 인지했다면 이해충돌 회피 의무 어긴 것”
“기증 절차 中 심의위원회 개최‧서면 작성 안해… 관련법 위반”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나무 기증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나무 기증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주시의 나무 기증 문제에 대한 의혹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제6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과 이충우 여주시장 간 설전이 벌여지면서 ‘A의원 나무 기증 문제’에 대한 진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이충우 시장 “신문 보고 대책 마련 지시… A의원 먼저 부탁 안해”

제66회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정병관 의장이 나무 기증문제에 대해 언급하자, 이충우 여주시장은 “나무가 자라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해 민원이 있다면 적절히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여주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느냐”고 되물으며 “오히려 이런 논란을 부추긴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해 언론과 SNS(밴드)에 올라왔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을 했다”면서, “20년 전 일이라고 하던데, 옛날에 나무 심을 때 점용허가를 받고 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당시 산림공원과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공원에 옮겨심을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A의원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고, 신문을 보고 제가 먼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충우 시장은 “A의원에게 십원 하나라도 주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갈등을 야기해선 안된다. 앞으로 의장님도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하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병관 의장 “행감에서 위증은 고발 대상… 진실 밝혀야”

이에 대해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은 “이충우 시장의 말씀대로 신문을 통해 해당 나무가 A의원 소유라는 것을 알고도 이식을 지시했다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회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병관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A의원은 지난해 6월 21일, 8월 2일, 10월 11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불법 식재한 나무에 대한 원상복구조치 공문을 받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시예산을 들여 나무를 이식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히 A의원에게 시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A의원이 기증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금은모래강변공원 주차장에 식재되어 있다. [사진=홍승혁 기자]
A의원이 기증한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이 금은모래강변공원 주차장에 식재되어 있다. [사진=홍승혁 기자]

그러면서 정병관 의장은 “A의원의 나무기증 문제를 두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무려 3건의 위증이 발생해 문제의 소지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로, 지난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림공원과 질의에서 산림공원과장은 A의원의 나무 기증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장전결 처리했다고 말했으나, 보고서에서 ‘시장 구두 지시사항’이라고 명시된 사실이 밝혀졌기에 이는 위증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지난해 11월 11일 보고가 되었을 당시 ‘A의원이 기증하고자 하는 수목’을 ‘시장 구두 지시사항’으로 이식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따라서 산림공원과에서 A의원의 기증의사를 듣고 검토를 진행해 이식사업을 추진했다는 발언은 위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 번째로, 위 내용들과 이충우 시장의 ‘A의원이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문을 보고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것’이라는 발언 또한 위증의 소지가 있고, 위증이 아니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게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 의장은 “기증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한달여만에 종결된 부분 또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짚어나갔다.

정병관 의장은 “「기부금품법 제5조」에서는 국가 출연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 할지라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는 물품 기증 의사와 승낙, 물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나무 기증 과정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산림공원과에 문의한 결과 서면 자료 또한 작성하지 않고 기증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회부 등 최종 처리할 계획이며, 나아가 형사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와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오니 이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감특위에서 발언권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무 기증건과 관련해 자료를 시에 요청하자 A의원이 발언 내용을 짐작하여 발언권을 주지 않은 ‘의발완박(의장 발언권 완전 박탈)’ 사태가 발생했고, 미래를 예측하여 발언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월권 행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한다”며 “향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건에 대해 여주시장 측에 추가 취재 요청을 의뢰했으나, 여주시는 “일정 상 취재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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