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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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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 홍승혁 기자
  • 승인 2023.06.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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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4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억여 원(4.90%)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5.16%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644만여 대로 우리나라 전체 등록 차량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가산금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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